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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안전하게 체결하는 방법 – 확정일자부터 특약사항 작성까지 실전 가이드

세상 모든 건강 2025. 4. 28. 19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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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안전하게 체결하는 방법

– 확정일자부터 특약사항 작성까지 실전 가이드

"전세계약, 그냥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?"

아닙니다.
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 사기, 깡통전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
전세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차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7단계 절차
필수 특약사항 작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.


✅ 목차

  1. 집 보기 전 사전 체크 – 시세와 등기부 확인
  2.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
  3.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체크
  4. 계약금 송금 및 입금 확인
  5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  6. 특약사항 꼭 넣어야 하는 이유
  7. 실전 추천 특약 문구 예시
  8. 마무리 요약

1. 집 보기 전 사전 체크 – 시세와 등기부 확인

주변 시세 대비 비정상적으로 싼 물건은 무조건 의심
✅ 등기부등본(발급일 1일 이내)로

  • 소유자 확인
  • 근저당권, 가압류 등 확인

📌 집주인=등기부 소유자 일치 여부 최우선 확인.


2.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

실제 계약 당일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.

  • 등기부등본은 변동이 생길 수 있음 (가압류 등)
  • 특히 근저당권 추가 설정 여부 확인

📌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발급받을 것.


3.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체크

항목체크포인트
임대인 정보 소유자 본인인지,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
전세보증금 액수 정확한 숫자와 지급 방법 명시
계약 기간 2년 기본, 조정 시 명확히 기재
특약사항 구체적으로 작성

📌 계약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 추천.


4. 계약금 송금 및 입금 확인

가급적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
✅ 송금 내역 스크린샷 저장
✅ 입금자명은 계약자 본인 이름으로 통일

📌 중개업소 계좌로 입금 시 중개수수료와 별도 관리 필요.


5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
✅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부여 신청
✅ 방법:
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이유효과
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(보호받을 권리 생김)
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(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)

📌 이 두 가지 없으면 전세금 반환 보장 불가.


6. 특약사항 꼭 넣어야 하는 이유

✅ 구두약속은 법적 효력이 불명확합니다.
✅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해야 효력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문서로 방어하는 것.


7. 실전 추천 특약 문구 예시

추가 담보 설정 금지

  • "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대상물건에 추가 근저당권, 가압류, 압류를 설정하지 않는다."

보증금 반환 지연 시 손해배상

  • "임대차 종료 후 30일 이내 보증금 미반환 시, 미지급액에 대해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."

하자 수리 책임 명시

  • "입주 후 30일 이내 발생하는 주요 하자(누수, 전기, 난방)는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."

위임 계약 시 진위 확인

  • "임대인의 대리인 계약 체결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, 허위일 경우 계약 무효로 한다."

8. 마무리 요약

✅ 전세계약은 시세 확인 → 등기부 열람 → 계약서 작성 → 전입신고+확정일자 순으로 진행
✅ 계약서에는 반드시 추가 담보 설정 금지, 보증금 반환 특약을 삽입
✅ 확정일자 없이 거주하면 전세보증금 보호 불가
✅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 준비 필수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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